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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필요비용과 절차

by 톡톡에디터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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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비용, 외부회생위원 위촉비용, 채무액에 따른 비용 등이 필요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은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때 예상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주요 비용 항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비용

개인회생 절차비용은 신청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이 비용에는 법원에 내는 신청비, 송달료, 인지대 등이 포함됩니다.

항목 내용
인지대 ₩30,000원
전자소송(신청)인 경우 인지대 10%할인
송달료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1회 송달료는 ₩ 5,200 
추가비용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보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비: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기본 신청비는 약 30,000원에서 50,000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은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 중 발생하는 각종 문서를 채권자에게 발송할 때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송달료는 채무자의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채권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올라갑니다
  • 인지대: 인지대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법원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인지대가 약 30,000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법원 절차비용이 들어가며 다음 예시를 참고하시고, 이는 개인회생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비용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 수 5명이고, 채무액 총합계가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소득자인 채무자 전자소송(신청)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내용
인지대 ₩27,000원
전자소송(신청)으로 인지대 10% 할인됨
송달료 ₩260,000
계산식: 1회분 송달료 ₩5,200원 × (10회+채원자수 5명 × 8회)
추가비용 외부회생위원 보수 ₩150,000~ ₩300,000
합계 ₩437,000 ~ 587,000

외부회생위원 위촉비용

개인회생 절차에서 외부 회생위원이 위촉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경제적 상태와 변제 계획을 검토하고,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 회생위원 수수료: 일반적으로 회생위원의 수수료는 15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회생위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촉될 수 있으며, 이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채무액에 따른 비용

채무자의 채무액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채무액은 변제 계획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제 계획 수립 비용: 채무자가 제시한 변제 계획이 법원에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무액이 클수록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제 기간이 길거나 채무액이 큰 경우 변호사나 회생위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호사 비용: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별도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관련 변호사 비용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이는 채무액과 변호사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비용이나 절차적 지연으로 인해 추가적인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비용: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다양한 서류가 요구되며, 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사비, 공증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이지만, 전반적인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자 및 채권자 대응 비용: 채무자가 채무 변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자율이나 채권자와의 합의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채무액과 변제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비용 확인: 변호사 사무실과 약정을 한 뒤 수임료를 입금을 하는데요.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법률사무소에서 먼저 상세히 안내를 해주겠지만 알고 안내를 듣는 것과 모르고 안내를 듣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부분은 수임료에 위 비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포함이 되어있다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은 사건 접수 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지 인데요.    외부회생위원 비용은 사건 접수 후 납입을 합니다. 그렇기에 추가비용으로 생각이 들죠. 이후에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송달료를 추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송달료는 사건 접수할 때 충분히 입금을 하지만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기 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추가로 송달료 납부를 누가 하는지도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비용과 수임료가 별도라면 사무실에서는 수임료만 받고 비용이 발생될 때마다 비용을 입금하셔야 할 것이니 이런 부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수임료 입금계좌 확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아닌 사무장 개인 계좌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절대로 수임료를 입금해서는 안 됩니다. 브로커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수를 받고 일을 해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당합니다.

결론 및 비용 절감 방법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지만, 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개인회생 절차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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