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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지금부터 알아야 33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준비서류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대표적인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준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소득 요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025년부터 상향)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전년도(2024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보험, 전세금 등 모든 금융·비금융 자산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1.7억~2.4억 원: 장려금 50% 감액
- 재산 판단 기준일: 해당 과세기간 6월 1일 현재
3. 지원 내용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정기신청: 5월 1일~5월 31일
반기신청: 3월, 9월 중
기한 후 신청: 6월~12월(이 경우 95%만 지급)
4. 준비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 사업, 기타 소득)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등
5. 기타 유의사항
- 가구원 전체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
- 국세 체납 시 지급 감액 가능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5년간 제한
-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등) 신청 불가
문의 및 신청: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가능
요약:
2025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