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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지금부터 알아야 33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05.01 ~ 05.31
접수기간 놓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알려드려요! 📅
신청기간을 놓쳐도 다시 기회가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반기신청: 3월, 9월 중
기한 후 신청: 6월~12월(이 경우 95%만 지급)
기한 후 신청: 6월~12월(이 경우 95%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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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재산 기준 등 주요 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더 많은 단독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단독가구 자격 요건
가구 요건
- 신청자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소득 요건
- 2024년 귀속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포함, 부채 차감 불가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국적 및 기타
- 대한민국 국적자 (일부 외국인 예외)
-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등)는 제외
2. 지원 금액
-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구간에서 최대 지원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3월, 9월 (근로소득자만 해당)
신청 방법
- 홈택스(PC/모바일), 손택스(앱),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안내문 내 QR코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인증번호로 더욱 간편하게 신청 가능
4.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 확인)
- 소득 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 통장 내역 등)
- 재산 관련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 계좌 확인용)
- 기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 국세청이 소득 자료를 이미 확보한 경우, 일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단독가구는 1인 가구만 해당하며,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 신청은 1가구 1명만 가능하며, 신청 요건 미충족 시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마감일 전까지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누락 시 지급이 보류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요약
단독가구는 2025년 기준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최대 165만 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주민등록등본·소득 및 재산 증빙 등 필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