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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

by 톡톡에디터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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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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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05.01 ~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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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2025년 기준)

무직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무직이더라도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소득 등 일정 소득이 있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년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1. 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요건

  • 전년도(2024년)에 근로소득(직장, 아르바이트), 사업소득(자영업, 프리랜서), 종교인 소득 중 하나라도 발생해야 합니다.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완전 무소득)는 신청 불가
  • 가구 유형별 연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 포함)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일부 외국인 예외)
  •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제외
  • 다른 가구원의 부양자녀는 신청 불가

2. 신청 가능 사례

  • 2024년 초 단기 근로 또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이후 퇴사해 현재 무직인 경우
  • 2024년에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 2024년 한 해 동안 일시적으로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현재 무직이어도 신청 가능

3. 신청 불가 사례

  •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전문직 종사자, 다른 가구원의 부양자녀 등

4. 신청 방법

  • 홈택스(PC/모바일):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메뉴에서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앱 설치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진행
  • ARS(전화):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6. 유의사항

  • 신청 마감 기한(정기신청: 5월 말)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음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거절됨
  • 소득 증빙이 불충분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제외될 수 있음

요약

현재 무직자라도 전년도에 근로, 사업,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었다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