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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지금부터 알아야 33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05.01 ~ 05.31
접수기간 놓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알려드려요! 📅
신청기간을 놓쳐도 다시 기회가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반기신청: 3월, 9월 중
기한 후 신청: 6월~12월(이 경우 95%만 지급)
기한 후 신청: 6월~12월(이 경우 95%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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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사업자(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 복지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자격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준비서류,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1. 신청 자격
소득 요건
- 2024년 귀속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025년 기준)
- 사업소득(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모두 포함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 (부채 차감 불가)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일부 외국인 예외)
-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 1가구 1명만 신청 가능
4.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가구 구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산 증빙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필요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 계좌 확인용)
- 기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납부증명 등 (필요시)
5. 유의사항
- 정확한 소득신고: 사업소득 신고 내용이 근로장려금 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 반기신청 불가: 사업자는 반드시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신청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 신청 처리 가능.
- 신청기간 엄수: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요약
사업자(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는 2025년 5월 1일~6월 2일 정기신청 기간에 홈택스, ARS, 세무서 방문 등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반드시 지키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