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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by 톡톡에디터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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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지금부터 알아야 33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지원 금액도 확대되어 더 많은 홑벌이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가구 요건

  •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또는 배우자가 없으나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소득 요건

  • 2024년 귀속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포함)이 3,2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됨

2. 지원 금액

  • 최대 285만 원 지급 (2025년 기준)
  •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3.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3월(상반기), 9월(하반기)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 온라인: 홈택스(PC/모바일), 손택스(앱)
  • 전화: 국세청 ARS(1544-9944)로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
  • 국민비서 알림: 정부 안내 메시지 내 '신청하기' 버튼 클릭으로 간편 신청 가능

5.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소득 증빙서류 (소득이 있는 경우)

6. 유의사항

  •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신청해야 함
  •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가능
  •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 처리됨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음

요약

2025년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은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85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필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정기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