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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지금부터 알아야 33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05.01 ~ 05.31
접수기간 놓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알려드려요! 📅
신청기간을 놓쳐도 다시 기회가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반기신청: 3월, 9월 중
기한 후 신청: 6월~12월(이 경우 95%만 지급)
기한 후 신청: 6월~12월(이 경우 95%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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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을 위해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한 번 동의하면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격, 신청 방법, 준비서류를 정리합니다.
1. 신청 자격
- 연령: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상(1960년 출생자까지 포함).
- 소득: 근로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이자소득만 있는 경우는 불가.
- 가구 소득 기준(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연소득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소득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소득 3,600만 원 미만
- 재산: 가구 합산 재산 2억 원 미만(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 포함).
2. 자동신청 제도
- 대상: 65세 이상(2024년부터 60세 이상으로 확대) 및 중증장애인.
- 방법: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조건 충족 시 장려금이 자동 지급.
- 동의 방법: 홈택스,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등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선택.
- 유의사항: 신청 기간(정기 5월, 반기 3월/9월 등)에만 자동신청 동의 가능.
3. 신청 방법
방법 | 절차 요약 |
---|---|
홈택스(온라인) |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 본인 인증 후 정보 입력 |
모바일(손택스) | 홈택스 앱 설치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 간편 신청 |
ARS(전화) | 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신분증 등 서류 지참 후 신청 |
국세상담센터 | 126(국번없이)으로 전화 → 상담원 안내에 따라 신청 |
4.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2025년 8월 1일 ~ 8월 31일
- 하반기분: 2026년 2월 1일 ~ 2월 28일
5.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서류
- 본인 명의 계좌번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 등
6. 추가 안내
- 자동신청 동의 여부는 홈택스, ARS,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인증번호로 더욱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조건에 해당하는데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직접 신청 가능.
요약
65세 이상은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신청에 한 번 동의하면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신청 기간에 꼭 동의하세요. 신청은 홈택스, 모바일, ARS,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