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1 주거급여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1인당 34만원 지급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는 임차급여가 제공되며, 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게는 수선급여가 지원됩니다. 임차급여는 가구가 부담하는 임대료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며, 수선급여는 자가 주택의 보수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임차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임대료가 부담이 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비를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수선급여는 자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주택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 지원 형태는 모두 주거 안전성과 생활의 질을.. 2024.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